슬롯·운수권 반납 국내 LCC에 기회라지만 제약 많아
해외항공사 반납 노선 진출 가능성 업계 의견 분분
인천공항 허브화 따른 신규 장거리 노선 유치 필요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일부 슬롯 반환 조건부 승인이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결합 승인 주요 조건은 두 항공사가 결합 후 10년 이내 주요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것이다.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지만, 슬롯·운수권 반납 조건이 국내 항공업계 경쟁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에 따른 현명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ㆍ[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알짜노선 반납 조건' 합병 승인

ㆍ[관련기사]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코앞... LCC '노선 조정' 기대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대한항공아 아시아나항공 주식의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미주·유럽·중국 등 노선 26개, 국내선 중복노선 22개 중 14개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저비용 항공사나 해외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 슬롯을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반납하게 했다.

국내 LCC 반납노선 확보와 국적사 신규 국제선 유치 필요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노선과 여객 확대를 추구하는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전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유일한 국적 항공사가 되는 대한항공이 향후 여객과 화물 수요 확대에 제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은 현재 중국의 여권보유율 증가와 한중 민간인 비자면제 확대에 따른 중국노선 확대를 전제로 한다. 또한 향후 미국·인도·인도네시아 노선 등에 대한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적 대형항공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업계에선 슬롯과 운수권 반납 방침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반납 노선들은 대부분 장거리 노선들이라 중거리에 특화된 LCC가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여기다 LCC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장거리 비행기를 구입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따라서 해외항공사들이 코로나19 항공수요 발생에 따라 향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반납하는 노선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설 수 있다.

공정위도 “운수권을 배분할 때 국내 LCC에만 제한을 둔다면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항공업계 한 전문가는 “앞으로 슬롯·운수권 반납과 노선 확대 방침의 간극을 극복하는 게 인천공항의 숙제”라며 “국내 LCC가 반납 노선에 진출하고, 통합 항공사도 새로운 장거리 노선을 확보할 수 있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슬롯·운수권 반납이 인천공항과 항공업계 경쟁력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시각도 있다. 한국인 여객 수요가 전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납 노선에서 외국 항공사들이 적극적으로 슬롯·운수권 확보에 뛰어들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다.

또한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으로 불리는 ‘원포트’ 항공정책도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인천공항이 연간 여객 1억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권 허브공항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필수신고국가는 현재 6개국이 남았다. 현재 미국·영국·호주·유럽·일본·중국 등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