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원회의 개최 다음주 중 결론
슬롯·운수권 일부 재분배 조건부 예상
저비용항공사, 재분배 노선 진입 준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를 이르면 다음주 내 마무리할 전망이다.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를 조건으로 승인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노선 조정에 따른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최종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두 항공사가 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일부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을 반납하고, 운수권을 재배분 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하면 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두 항공사 결합에 다른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결합할 경우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노선 10개의 점유율이 100%에 달해 경쟁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기 전 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3주간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의견서를 작성해 공정위에 제출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공정위 방침에 반대하진 않아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을거라는 추측이 나온다. 아시아나 경영 악화와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합병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 결정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두 항공사 통합은 탄력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날 기업결합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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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항공은 필수신고국가 9개 중 터키·대만·베트남·태국 등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 남은 필수신고국은 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이다.

이에 따라 LCC 항공사들은 반납되는 슬롯과 운수권 재분배에 따라 신규 노선에 진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단거리 노선 중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뿐 아니라 추후 미주·유럽 노선 취항도 검토 중이다.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2월 인천~싱가포르 화물노선을 취항한 바 있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노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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