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결합 후 10년간 슬롯·운수권 반납... LCC에 기회
운임·마일리지 등 소비자 불리한 제도 변경 금지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결합 후 10년 이내에 주요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 저비용항공사(LCC)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경쟁 제한 우려 커”

공정위는 심사 결과 국제선의 경우 두 항공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미주·유럽·중국 등 노선 26개, 국내선 중복노선 22개 중 14개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저비용 항공사나 해외항공사가 진입할 경우,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 슬롯을 의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반납하게 했다.

해당 국제노선은 인천~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다. 국내 노선(편도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된다.

다만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 점유율에 따라 달리 정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가 진입을 신청하는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저비용항공사 장거리 국제선 진출 확대 예상

공정위 결정에 따라 초대형항공사가 탄생할 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들이 향후 취항할 국제선도 확대되는 등 항공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정위가 시정 명령을 부과한 노선 대부분은 수익성이 높은 '알짜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런던·파리 등의 유럽 노선은 그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수권을 독점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또한 국제선에서 경쟁압력을 지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며 저비용항공사들의 적극적인 진입을 독려했다.

다만 일본·중국 노선 대부분이 공정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저비용항공사들 중·단거리 노선을 확대하기엔 여전히 진입장벽이 남아있다.

저비용항공사가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 사업모델을 전환하고 대형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위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단거리 노선에서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장거리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 대신 외항사가 진입해 국가 항공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제주항공은 단거리 노선 중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은 김포공항 출발 국제선뿐 아니라 추후 미주·유럽 노선 취항도 검토 중이다.

신생 LCC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12월 인천~싱가포르 화물노선을 취항한 바 있다. 이 노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 노선이었다.

운임·마일리지 등 소비자 불리 제도 변경 금지

공정위는 또한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 조치’를 이행하기 전 까지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항공사가 결합한 뒤 각 노선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다.

공급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추후 결정)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좌석 간격과 무료 기내식, 수하물 등 서비스 품질도 유지하게 했다.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또한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두 항공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할 수 있다.

이날 공정위 결정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필수신고국가 8개의 심사가 끝났다. 현재 미국·영국·호주·유럽·일본·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남아있다.

공정위는 향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충돌하는 시정조치 내용을 보완·수정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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