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2011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오는 10월 6일 건축위원회 상정 않기로
“시민사회·상인 요구 수용 일단 환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주)이마트가 3기 신도시 구월2지구 인근에 입점을 준비하던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빨간불이 켜졌다. 인천 남동구(구청장 박종효)가 건축위원회 심의 안건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계획을 제외하면서다.

남동구는 오는 10월 6일 개최 예정인 제7회 남동구 건축위 심의 안건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 계획을 제외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사회와 상인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붉은 네모).
남동구가 지난 2011년 고시한 구월도매전통시장 인근 전통상업보존구역 위치도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붉은 네모).

앞서 지난 4월 이마트는 남동구 구월동 1549 일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설립을 위한 변경·심의를 요청했다. 지상 1층·지하 4층 규모에 연면적 4만8680㎡(약 1만4750평)로 초대형 창고형 매장이다. 오는 10월 6일 남동구 건축위원회에서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인천투데이>는 지난 22일 이마트 트레이더스 예정지가 전통시장인 ‘구월도매전통시장’과 불과 400m 거리이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해당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ㆍ[관련기사] [단독] 인천 구월2지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전통상업보존구역 해당

남동구는 지난 2011년 11월 구월도매전통시장을 비롯해 관내 전통시장 인근 1km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가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하지만, 구는 지난 6월 인천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요청했고 시는 8월 수정 의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와 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구는 이 사업이 대규모 판매시설인 만큼 관계 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건축위 상정을 보류했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상인들의 요구를 구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구는 건축허가 전 상생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한 뒤 “앞으로 일방적 행정이 아니라 상인들과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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