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공항공사·아이퍼스힐 3자 협의
인천공항공사, 사업 적정성 검토기간 필요

인천투데이=방의진 기자│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내 한류복합영상산업단지 ‘아이퍼스힐(IFUS HILL)’ 사업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아이퍼스힐(주)와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참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차이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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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산 개발을 위한 제3자 협의체 회의를 22일 진행했다.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을왕산 개발을 위한 제3자 협의체 회의를 22일 진행했다. (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이퍼스힐은 에스지산업개발㈜가 설립한 아이퍼스힐(주)가 인천 중구 을왕동 산 77-4번지 일원 80만7733㎡에 2조1000억여원을 들여 국제 영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의에서 3자는 사업 대상지 중 86%에 해당하는 토지 69만4632㎡를 소유한 인천공항공사의 참여방안과 협력사항을 모색했다.

인천공항공사 등 3자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기관별 정책결정자를 인천경제청 성용원 차장, 인천공항공사 이희정 부사장, 아이퍼스힐(주) 김현대 대표이사로 지정했다.

안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참여 방안 ▲사업 참여에 대한 보장 방안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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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퍼스힐사업은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예정자인 아이퍼스힐(주)가 준비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면 인천공항경제권과 연계한 사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경제권과 연계한 사업 효과를 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을 함께하기로 1월 중 협의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분 40%를 갖는 조건으로 인천경제청과 아이퍼스힐(주)가 공사의 사업 합류에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참여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앞서 사업 검토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사업내용 적정성과 사업참여 방식 등을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해 3월 경제자유구역지정은 서두르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또한, 토지를 공영개발해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데 아이퍼스힐(주)가 참여하면서 토지 개발이 민간에 넘어갔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것은 동일하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사업계획을 세우자고 했다. 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늦어지면 그에 따라 사업 시행도 미뤄지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1월 중 인천공항공사 의견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는만큼 이번에 빠르게 진행하자고 인천공항공사에 제안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참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 시 공항경제권을 활성화와 토지소유자의 직접 참여라는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주민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간절히 원하는 만큼 3자가 원만히 합의해 빠른 시일 내로 협약하겠다”고 말했다.

아이퍼스힐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아이퍼스힐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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