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신고국 싱가포르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 아님을 통보
공정위 결론 임박...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남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싱가포르 당국의 승인을 받아 탄력이 붙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로부터 조건 없는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CCCS는 지난해 7월 이후 항공 산업 규제기관·경쟁사·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한 의견 청취를 150여건 받았다.

CCCS는 여객 부문에서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압력에 의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에서도 여러 화물항공사와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경쟁 압력이 상당해 초과 공급이 예상돼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14일 필수신고국가 9개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왔다. 이후 필수신고국 터키·대만·베트남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태국도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 받았다.

임의신고국가의 경우 이번 싱가포르를 포함해 말레이시아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필리핀 경쟁당국으로부터도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필수신고국가인 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등을 포함해 임의신고국가 중 미승인 상태인 영국·호주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항공사 결합 시 독점 노선 등으로 시장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이라 판단해 조건부 승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조건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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