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밝혀
신탁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이승우 “매각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경찰이 인천도시공사(이하 iH공사)의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공공임대 불법매각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iH공사가 자신들이 웰카운티3단지를 매각했던 업체한테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원회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우 iH공사 사장이 이같이 밝혔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이날 행감에서 유세움(더불어민주당, 비례) 인천시의원은 송도 웰카운티3단지 불법매각과 관련해 iH공사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장은 유 시의원에 질의에 “iH공사가 법령을 위반해서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변호사 자문을 받아 매각했는데, 부적격자가 매각대상자로 참여한 사실을 늦게 확인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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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는 지난 3월 iH공사가 2017년 송도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매각했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iH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인천시가 감사에 착수했고, 불법매각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법적으로 잘못된 매각에 대해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 뒤 “신탁부동산에 대해선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매각 절차엔 문제가 없고, iH공사가 손해본 것은 없지만, 계약무효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찰은 iH공사의 불법매각 혐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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