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임대주택 매각 부정적 결론
경찰, 지난 6월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수사
iH공사, 2017년 민간에 공공임대주택 매각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제기한 이승우 인천도시공사(iH공사) 사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iH공사가 진행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매각이 부적정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6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2일 iH공사가 지난달 8일 요청한 ‘감사결과 재심의 신청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각 결정을 내린 뒤 iH공사에 통보했다.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송도웰카운티3단지 전경.(사진제공 iH공사)

<인천투데이>는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515억원을 받고 매각했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현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깊게 관여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송도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임대주택 입찰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8일 감사결과를 iH공사에 통보했다.

감사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임대개시 후 10년 이내 매각 불가함에도 매각한 것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주택은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없음에도 부당 매각 한 것 ▲매각 예정가 대비 낮은 금액으로 매각한 것 ▲공공주택 매각 등으로 실적을 높여 평가급을 지급한 것 등이다.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과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이 이승우 사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 감사 내용이 알려지자 인천시의회도 지난 6월 16일 iH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이승우 사장을 상대로 거센 질타를 했다.

인천경찰청도 iH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부터 수사를 개시했다. 이승우 사장에 대한 조사는 매각 과정에서 사장이 민간업자에 제공한 특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우 사장 등 iH공사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8일 인천시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법률자문을 거쳐 민간사업자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본부장 전결로 방침을 결정해 이승우 사장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요청 사유의 골자다.

하지만, 인천시가 재심의 요청을 기각하며 이승우 사장의 거취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또 다시 표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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