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 메인화면 후보 16명 배너광고 게시
여야 후보들 인천뉴스 광고 게재 사실도 몰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논란 일자 광고 삭제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개시했다. 각 후보들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비용을 들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활용한다.

그런데 인천 지역언론 <인천뉴스>(회장 강명수)가 여러 후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도 않고 배너광고를 게시해 각 후보 측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들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메인화면에 22대 총선 후보자들 배너광고가 실린 모습.(인천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메인화면에 22대 총선 후보자들 배너광고가 실린 모습.(인천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28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정리하면, <인천뉴스>는 22대 총선 인천지역 출마 후보들의 배너광고를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무단으로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인천뉴스> 메인화면에 광고가 게시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노종면·모경종·유동수·김교흥, 국민의힘 윤상현·배준영·심재돈·손범규·유제홍·이현웅·신재경·최원식·이행숙·박종진, 새로운미래 홍영표 후보 등이다.

이로 인해 여러 후보들은 당혹감과 난처함을 나타내고 있다.

부평구갑 국민의힘 유제홍 후보 측 관계자는 “인천뉴스 뿐만 아니라 아직 광고계약을 한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다. 언론사 지위를 높이고 싶은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평구을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 측 관계자는 “인천뉴스 측이 배너광고 문의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인천뉴스까지 선거광고를 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구병 민주당 모경종 후보 측 관계자는 “아직 언론사 광고를 한 곳도 안했다. 왜 인천뉴스에 실렸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사실 확인 시 답을 달라는 <인천투데이> 요청에 해당 관계자는 “그걸 왜 우리가 알아보냐”며 되레 역정을 냈다.

동구·미추홀구갑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 측 관계자는 “인천뉴스와 광고계약도 안했고,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광고를 내리라고 항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계양구갑 유동수 후보와 서구갑 김교흥 후보 측 관계자들 또한 “인천뉴스에 광고를 게시한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인천뉴스의 무단 광고게시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검찰은 선거운동 동영상을 36편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과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영상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인천뉴스> 관계자는 “몇몇 후보 측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광고영업을 한 것이다. 불법 선거광고라는 판단에 대해선 답변할 게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