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녹화 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 확인
진실화해위원회, “정부, 사과와 배·보상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처음으로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을 51년만에 개인별로 진실을 규명했다. 관련 피해자는 지금까지 2921명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사건’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독재통치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조사기관이다.

국방부의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방침 문건 1981.12.2. (자료제공 진실화해위원회) 
국방부의 소요관련 대학생 특별조치방침 문건 1981.12.2. (자료제공 진실화해위원회) 

강제징집·녹화 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 확인

‘대학생 강제징집과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은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던 대학생을 강제로 군대로 입대시켜 고문·협박·회유로 전향시킨 뒤 ‘프락치(정보망원)’로 활용한 사건을 말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조사로 강제징집과 녹화·선도 공작 피해자 2921명을 확인했다. 이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그동안 5공화국 시기인 1980~1984년만을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에 더 조사시기를 더 확대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론 짓고, 진실화해위원회로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조종주 씨 등 187명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박정희 군부의 위수령(1971년)조치와 대통령 긴급조치 9호(1975년), 계엄포고령 10호(1980년) 등은 위헌·위법 조치로 무효인데, 정부가 당시 대학생 등이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강제징집한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진실화해위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국가안전기획부, 경찰 등이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군대로 끌고 갔거나 가혹행위와 강요로 휴학계나 입대지원서를 쓰게 한 후 입영시킨 것도 불법으로 판단했다.

또한 군 복무 중 사상 전향과 양심에 반하는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것도 불법으로 확인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정부, 피해자 사과와 배·보상해야”

진실화해위원회는 권고사항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한 후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행안부·교육부·병무청·경찰 등 국가기관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회복조치와 재발 방지책으로 병역법 등을 개정해 권리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후에도 장기적으로 개인별 피해사실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현재까지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 하고 싶은 사람은 올해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재외공간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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