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대아파트 불법매각 관련 감사 진행
시의회 감사결과 토대로 업무보고 진행할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다음 주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를 앞두고 임대아파트 불법매각에 대한 이승우 사장 문책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9일 민경서(민주당, 미추홀3) 인천시의원은 “오는 16일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 앞서 인천시 감사관실이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보고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투데이>는 지난 3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3단지 외국인 전용주택 120세대를 민간업자에 515억원을 받고 매각했으며,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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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는 ‘다른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나 공공주택 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해 분양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공주택을 매각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인천도시공사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민간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공주택을 매각했다.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공공주택 매각에 깊게 관여했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지난 4월께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과정에서 이승우 사장이 특혜에 일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 감사관실은 최근 감사를 종료했다.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안영규 시 행정부시장과 여중협 시 기획조정실장이 이승우 사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고, 인천도시공사에는 후임 사장 공모일정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시의회 건교위가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서도 이 내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감사보고서에 이승우 사장이 공공주택 불법매각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시의회가 직접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 시의원은 “시 감사관실에 감사보고서를 요청했고, 시 감사관실은 자료 제공에 앞서 구두로 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며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보고에 앞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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